공식 절차 개시, 권은희 의원도 징계 대상
권 의원 "당정관계 수직화하는 무모한 시도"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김성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실언을 징계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다음 윤리위 회의 때 소명 차 참석할 예정이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22일 오후 진행된 윤리위 회의를 맞춘 뒤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겠다"며 "사유는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윤리규칙 제4조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이 위원장은 “수해 복구 당시 김성원 의원 외에도 다수의 주요 당직자,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등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드렸기에 앞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일대 수해복구현장 자원봉사 직전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말한 바 있다. 대화가 공개되자 수해피해현장에서 할 말이 아니라는 비판이 거세졌고 김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과문을 올렸다. 다음 날 국회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리위 회의에서는 김 의원 안건뿐만 아니라 김희국, 권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의 규정 위반 사례도 논의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안건은 이날 다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다른 논의를 하는 데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고 여러 사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윤리위의 조치에 반발하며 자신의 SNS에 "듣도 보도 못한 윤리위 기준"이라고 적었다. 권 의원은 "윤리위원회 본캐(본캐릭터)가 국정운영의 장악력을 위해 당정관계를 수직적으로 설정하는 것임을 드러낸 무모함"이라며 "윤리위는 국회의원의 헌법과 양심에 따른 국회활동을 징계대상화했고 윤리참칭위원회가 되어 정당정치를 희화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의 반발이 윤리위 입장변화를 끌어낼지는 미지수다. 당헌당규를 위반한 사례에 엄중히 심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내부정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면서도 "국민의힘 당헌·당규 위반 결과로 내려진 조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기강 유지 및 기풍 진작과 윤리 의식제고를 위한 조치로 보는 것이 상식적 판단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