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기업인 론스타를 상대로 10년 가까이 진행해온 6조원대 규모의 국제소송이 오는 31일 결론난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오는 31일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46억7950만달러(약 6조356억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 했는데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이유 없이 매각 승인을 지연했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홍콩상하이은행으로 외환은행을 매각하려던 작업이 무산됐으며, 결국 2012년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매각하게 된다.
처음 소송 규모는 한화로 5조원 수준이었지만, 최근 환율 변동 등의 영향으로 소송 규모가 6조원대로 불어났다.
정부는 2012년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국제투자분쟁대응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론스타와의 분쟁에 대응해왔다.
법무부는 “판정 결과가 나오면 신속하게 공개하겠다”며 “판정 후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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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규 기자
ngkim@seoulwir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