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5월 언론에 보도된 서울 송파에 있는 새마을금고 횡령사고를 계기로 새마을금고법 제79조 등에 따라 해당 사고금고와 유사한 업무여건을 지닌 전국 소형 금고 201개에 대한 현금시재 등 사고예방을 위한 특별 전수 검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
이번 검사는 내부통제 취약금고에 대한 특별부문(현금시재 등)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6월 9일부터 8월 12일까지 진행됐다. 검사대상은 근무직원 수 6인 이하 지역 금고 201개로 검사결과 3개 사고금고 적발됐다.
검사결과 대부분의 금고는 경미한 업무절차 흠결 외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지만, 3개 금고에서 2건의 횡령사고와 1건의 금품수수 혐의를 적발했다. 중앙회 측은 철저한 사고 조사 후 현재 사고자 징계 및 형사 고발을 진행했다.
먼저 전북에 위치한 한 금고에서는 16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돼 사고금 보전 후 사고자를 인사조치했다. 강원 소재 금고에서는 약 148억원 횡령 및 배임 사건이 적발돼 사고자 인사조치 및 고발 조치를 실시했다.
서울 소재 금고에서는 대출사례금으로 약 1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적발됐다. 이 곳 역시 현재 사고자 인사조치 및 고발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강원도 소재 새마을금고의 경우 최종 검사결과 사고금액 약 148억원으로 사안이 엄중해 사고자를 즉시 징계면직 조치하는 한편, 8월 24일 해당 금고 전·현직 임직원 5명을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중앙회는 해당 사고금고 고객의 금융피해가 없도록 인근 우량 새마을금고와의 합병 절차를 마쳤고, 회원 예·적금 지급을 위한 예금자보호 준비금도 즉시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회 측은 “연이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에 대해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위의 사고 관련자에 대한 제재 및 고발 조치를 철저하게 처리하는 한편, 더 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중앙회 본연의 검사·감독기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고를 계기로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포함한 5개 기관(행안부, 금융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 특별 TF팀이 주무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 주도로 구성돼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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