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검찰이 쌍용자동차 인수를 빌미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4일 강 회장을 포함한 에디슨모터스 관계자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오늘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 회장 등은 지난해 10월 쌍용차 인수가 최종 무산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공시해 주가를 띄운 뒤 차익을 실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해 10월 쌍용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인수합병(M&A) 계약을 체결했다. 이 소식으로 당시 회사의 자금 조달 창구였던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 주가가 급등했다.
에디슨EV는 에디슨모터스의 최대주주인 에너지솔루션즈와 투자조합 5곳이 지난해 6월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다.
이후 에디슨EV의 투자조합은 주식 대부분을 처분해 차익을 실현했지만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면서 합병이 무산돼 ‘먹튀’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에디슨EV의 주가도 폭락했다.
쌍용차 인수 무산 이후 에디슨EV는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지난 3월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됐고 지난 5월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에디슨모터스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서울남부지검에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사건으로 넘겼다. 검찰은 지난 8월 에디슨모터스와 관계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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