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러시아인 탑승한 요트 5척 발견
입국목적 불분명·관련서류 미비로 입국 금지

[서울와이어 김지윤 기자] 러시아 정부가 ‘예비군 동원령’을 발표한 지난달 21일 이후 러시아인이 탑승한 요트 5척이 해양경찰청 경비정에 발견됐다.
12일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지난 1일 러시아인 10명이 탑승한 요트를 시작으로 5일 사이 요트 5척이 대한민국 해역에서 발견됐고, 이 중 4척이 입항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 입항하지 않고 출항한 요트를 제외한 4척 요트에 23명의 러시아인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들 모두 출입국 관리소에 입국허가 신청을 했지만, 한국 입국 기록이 있던 2명을 제외한 21명은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고 관련 서류가 미비해 입국 금지 조치됐다.
처음 발견된 17톤짜리 A요트는 지난 1일 오전 8시52분 포항 호미곶 북동 17해리에서 발견됐으며, 러시아에서 출발해 부산항 입항 예정이었다. 승선원 10명 모두 여행목적이 불분명하단 사유로 입국이 불허됐고, 포항 신항에 접안했다가 11일 오후 5시 출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해에서 발견된 6톤짜리 B요트는 한국여행을 목적으로 지난달 27일 오후 5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출발했고 지난 1일 오전 9시30분 속초항에 입항하려 했다. 승선원 5명 전원에 입국 금지가 내려지자 5일 오전 11시40분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출항했고 기상 악화로 울릉도로 회항했다 11일 오후 1시10분 출항했다.
현재 포항신항에 입항해 있는 C요트는 지난 2일 해경 경비정에 발견됐고, 4일 오후 12시12분 포항 신항에 입항했으나 승선원 4명 모두 입국이 불허됐다.
지난 2일 발견된 D요트는 현재 포항 동빈항에 입항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최종 목적지는 태국으로 확인됐다. 승선원 4명 중 2명만 상륙이 허가된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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