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생산·출고 제한 금지 조항 위반 사유
양측에 시정명령·잠정적 과징금 26억5천만원 부과

공정위가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 측이 부당 담합을 한 것에 대해 과징금을 물렸다. 알보젠 측이 졸라덱스 복제약을 출시했을 경우 소비자는 약값 부담을 40%까지 줄일 수 있던 것으로 예측된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가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 측이 부당 담합을 한 것에 대해 과징금을 물렸다. 알보젠 측이 졸라덱스 복제약을 출시했을 경우 소비자는 약값 부담을 40%까지 줄일 수 있던 것으로 예측된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지윤 기자] 아스트라제네카(AZ)가 특허권이 만료된 자사 항암제의 복제약이 국내에 출시되지 않도록 또 다른 글로벌 제약사 알보젠과 부당 합의를 맺어 총 26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알보젠 측이 아스트라제네카 측으로부터 전립선암과 유방암 치료에 쓰이는 3개 항암제의 국내 독점 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그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생산·출고 제한 금지 조항 위반 사유로 양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6억50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아스트라제네카 측엔 11억4600만원, 알보젠 측엔 14억99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양측은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알보젠이 졸라덱스 등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갖는 대신 이 기간엔 관련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2016년 9월 계약 당시 알보젠은 졸라덱스의 복제약을 개발하고 있었고 내부적으로 2019년 3분기 약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출시를 미루기로 했다. 

이런 합의는 약품가와 시장 점유율 하락을 막기 위한 아스트라제네카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알보젠 측도 복제약을 출시해 경쟁하는 것보다 담합이 유리하다 판단해 아스트라제네카 측과 협상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의약품은 첫 번째 복제약이 출시될 경우 오리지널 약가는 기존의 70%, 복제약가는 기존 오리지널 약가의 59.5%로 책정된다. 추가로 복제약이 나오면 둘 다 기존 오리지널 약가의 53.55%로 낮아진다.

담합 대상이었던 3개의 항암제는 모두 급여 대상이었고, 졸라덱스는 국내 출시된 복제약이 없었다.

알보젠 측이 졸라덱스 복제약을 출시하면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서는 같은 효능을 얻으면서도 약값 부담을 40%까지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예측된다. 

항암제는 대체로 건보공단이 약가의 약 95%를, 소비자가 약 5%를 부담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양측 담합은 2018년 1월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며 종료됐다. 다만 알보젠은 아스트라제네카와의 합의와 무관하게 복제약 개발에 최종 실패해 현재까지 복제약을 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는 양측의 담합과 관련된 잠정적 매출액을 약 800억원으로 보고 있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전립선암, 유방암 등 항암제 관련 의약품 시장에서의 담합을 시정해 환자의 약값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의약품 시장 경쟁을 촉진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유 국장은 “위원회는 복제약의 생산·출시를 제한했을 뿐 개발은 계속 허용한 점, 궁극적으로 알보젠 측이 의약품 출시에 실패해 경쟁제한 효과가 작았고 합의를 조기 종료하고 조사 협조한 점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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