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최씨에 총 7800만원 위자료 판결
지난달 2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결론

[서울와이어 김지윤 기자] 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혐박한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은 최종범이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구하라 아버지와 오빠가 최 씨를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에게 총 7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28일 최근 원고 일부를 승소 판결해 사건이 4년 만에 마무리됐다.
앞서 최씨는 2018년 9월 연인관계였던 구하라와 말다툼을 하던 중 구하라에게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8월에 열린 1심 재판 선고기일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최씨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구하라로부터 명시적 동의가 없었으나 구씨 의사에 반한 걸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항소를 준비하던 구하라는 2019년 11월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구하라의 유족은 최 씨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2020년 7월 “최씨의 협박과 강요 등으로 인해 구하라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그에게 총 1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이후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최씨는 유명 여성 연예인인 구하라의 동영상이 유포되는 경우에 겪을 막대한 성적 수치심, 연예계 활동을 더이상 할 수 없게 될 점을 악용해 협박했다”며 “이는 구씨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는 구하라의 가족인 원고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구씨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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