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튼한 탁자 아래 들어가 몸 보호 '반드시'
흔들림 멈추면 가스 전기 끄고 계단으로 대피

사진=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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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충북 괴산군 북동쪽에서 진도 4.1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진 발생 시에는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해야 한다.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2분 정도다.

튼튼한 탁자의 아래로 들어가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는 게 좋다. 만약 탁자 아래와 같이 피할 곳이 없을 때에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해야 한다.

흔들림이 멈춘 후에는 당황하지 말고 화재에 대비해 가스와 전깃불을 꺼야한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 언제든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출구를 통해 밖으로 나간다.

지진 발생 시에는 유리조각이나 떨어져 있는 만큼,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어야 한다. 대피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야 하고, 건물 밖으로 나오면 건물과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대피해야 한다.

대피공간은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이동할 때에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대피해야 한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는 지진 발생 직후에는 근거 없는 소문이나 유언비어가 유포될 수 있으니,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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