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원금상환 유예 프로그램, 대상자 확장 방안 검토"
지주사, '안전판 역할' 시장안정 조치 구체적 논의할 전망
한국은행, 적격담보증권 대상에 은행채‧공공기관채권 추가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국내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레고랜드발 자금경색 사태의 대책 마련을 위해 다음 달 1일 회동한다. 이 자리에서 자금경색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후속 안정화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등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1일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은 자금시장이 경색된 상황을 해결하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27일 5대 금융지주가 금융시장 안전판 역할을 강화한다고 밝힌 만큼 관련 시장안정 조치에 대한 세부 실행방안도 논의할 전망이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금리 상승 국면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등 금융지주사들의 역할을 당부하는 메시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7일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5대 금융지주 부사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안정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지주 부사장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채권·증권시장 안정펀드 재조성 사업 등 시장안정조치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기업어음(CP)이나 전자단기사채, 은행채 발행을 축소하고 단기자금시장에 유동성도 공급한다고 했다. 계열사들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지주 차원의 지원에 나설 방침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 경제 회의에서 “현재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실업이나 질병 등으로 어려울 경우 원금상환을 3년 유예할 수 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있다”며 “상황에 맞춰 혜택 대상자를 넓히는 방안을 은행과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대율 규제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27일 발표한 ‘예대율 규제 유연화 조치’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의 예대율 규제 비율을 6개월간 100%에서 105%, 저축은행은 100%에서 110%로 완화한다. 이는 은행을 통해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한은도 같은 날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를 열고 국내은행이 한국은행과 대출이나 차액결제 거래를 위해 맡겨놓는 적격담보증권 대상에 은행채를 비롯해 한국전력 등 9개 공공기관채권 등을 추가하기로 의결했다. 대상 확대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간이다.
이와 함께 차액결제 시 결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내년 2월부터 기존 70%에서 80%로 높이는 계획도 3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최근 자금난을 겪는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6조원 규모의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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