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존 산업 기반 혁신전략 '4·1축' 육성사업 추진
'최고 높이' 설정 방식에서 '기준 높이'로 규제 방식 개편
35층 층고제한 삭제… 저층부 활성화 등 인센티브 제안
목동·여의도 등 지역 기대감↑… 재건축 속도 상승 전망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서울 재건축사업 대못으로 불리는 ‘35층 높이 기준’이 폐지돼 서울 스카이라인이 확 바뀔 전망이다. 해당 규제로 많은 재건축단지들이 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웠던 만큼 지금보다 훨씬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서울시청에서 ‘서울 도심 기본계획 공청회’를 열고 도심재창조 실현 전략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주요 과제는 ▲미래성장도심 ▲직주복합도심 ▲녹지생태도심 ▲역사문화도심 ▲고품격도심 등 5가지다.
서울시는 기존 산업 기반 혁신전략으로 ‘4·1축’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광화문~시청 주변은 프리미엄 오피스와 기업회의·컨벤션(MICE) 시설을 공급해 금융 글로벌 중추 허브를 구축할 계획이다.
종묘~퇴계로 일대는 기존 주변 도심산업생태계와 연계해 글로벌 신산업허브를 육성하고 동대문 주변은 글로벌 패션·뷰티산업 허브, 청계천 주변은 도심상업지역을 보행활성화와 연계해 세계적 관광산업 축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녹지생도심 조성을 위해 15% 수준으로 녹지율을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활동 인구가 밀집한 고밀 상업지역의 공원 녹지 비율은 3.3% 정도로 상당히 부족한 상태다. 이에 기존 민간 부지 내 위치한 공개 공지나 개방형 녹지를 포함해 녹지 면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층고제한 폐지다. 서울시는 스카이라인 재정비를 위해 인센티브를 활용한 건물 높이 규제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최고 높이’ 설정 방식에서 ‘기준 높이’로 변경할 예정이다. 아울러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절대적인 수치기준으로 작용했던 35층 높이 기준이 삭제된다.
기존 경관보호지역은 30m에서 10m 이내로, 경관관리지역은 50m, 70m, 90m 기준에서 20m 이내로 범위를 완화하고 유연하게 활용할 방침이다. 높이 완화 인센티브로는 공공공간 확보와 역사·지역특성강화, 저층부 활성화 등 방안이 제안됐다.
이번에 발표된 서울 도심 기본계획은 이달 중 관련 부서와 협의해 다음 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확정한 뒤 공고할 예정이다. 이에 층고제한으로 재건축을 진행하지 못했던 단지들의 사업 계획이 바뀌고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비업계의 미래가 확 바뀌는 셈이다.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최근 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 19년 만에 서울시 심의를 통과한 은마아파트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 한남2구역과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여의도 재건축 단지 16개 등도 재건축 방향이 변경될 전망이다.
임희지 서울 선임연구위원은 “기존에 설정된 기준 높이를 중심으로 녹지 확충이나 역사성 강화, 경제 기반 육성, 저층부 활성화 등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활용하도록 결정했다”며 “획일적으로 규제됐던 건축물 높이 제한은 후속 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을 거쳐 검토해 폐지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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