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기일 참석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씨가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가운데 첫 공판에 참석해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사진=서울와이어DB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씨가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가운데 첫 공판에 참석해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사진=서울와이어DB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씨가 62억원 가량의 횡령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과 회사 명의 계좌에서 변호사 수임료를 송금한 것만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박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박씨가 박수홍 명의 계좌에서 총 381회에 걸쳐 28억9000만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박수홍씨의 관리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총 61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지난달 7일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인건비를 허위로 조작해 회삿돈 19억원을 횡령하고 추가로 11억7000만원을 빼돌려 건물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도 회사 자금 1억8000만원을 유용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최근 밝혀진 회사 명의 계좌에서 변호사 선임료 송금 사실과 법인 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만 일부 인정했다.

상가 매입에 횡령한 회삿돈을 썼다는 혐의에는 추후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 뿐만 아니라 박씨의 아내인 이모씨도 횡령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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