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심신상실 상태 증명 부족해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미성년자 2명을 채팅앱에서 만나 만취하게 한 뒤 성관계를 가진 20대 남성 3명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송혜정·황의동·김대현)는 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명의 남성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만난 여중생 2명과 경기도 무인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성폭행했다. 당시 피해자들이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이를 무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증거들과 피해자 증언을 바탕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강간했다며 준강간과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했다. 1·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다. 술에 취한 것을 모두 심신 상실로 보기 힘들고 당시 피해자들이 거동이 가능하고 의사 표시가 가능한 점이 이유였다. 재판부는 추가로 검사 제출 증거에서도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심에서 진술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은 이 사건에서 5주 정도 지난 시점에 피해자 본인이 한 진술과 차이가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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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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