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조사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직장 상사와 후임 간의 연애를 금지하는 사규에 찬성하는 직장인이 10명 중 7명이라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0월14일부터 21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미국 회사 구글처럼 우리나라 기업도 선·후임 간 연애를 금지하는 취업규칙을 제정하는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72%가 동의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직장갑질119는 CNN, 하버드대, 구글 등은 감독·평가 권한 등을 가져 우위에 있는 자와 후임의 관계를 금지하는 사내연애 제한 취업규칙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응답자 11%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원치않은 상대방에게 구애를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직장 내 성범죄 가해자의 67.3%, 성추행·성폭행 가해자의 64.2%가 ‘임원이 아닌 상급자’였거나 ‘대표, 임원, 경영진 등 사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은희 직장갑질119변호사는 “직장 내 성범죄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경우가 많다”며 “인사·감독·평가 권한이 상급자에게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불편한 행위를 참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해외처럼 감독·평가 권한을 가진 상사와 후임간의 연애를 금지하거나 연애사실을 상사가 보고하게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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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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