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위원회 최종 철회 결정
재원조달 방법 변경, 사업지연 영향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새만금 해상풍력사업 양수인가 계획을 백지화했다. 중국계 기업이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할 예정이었으나 재원조달계획 등에서 허점이 드러났다.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11일 새만금 풍력발전사업 양수인가를 최종 철회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열린 제274차 전기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이 심의됐고 12일부터 양수인가가 철회됐다.
전북대학교 교수인 A 씨가 사업 허가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이를 중국계 자본으로 운영되는 회사에 넘겨 7000배의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산업부는 감사원과 해당 내용의 사실조사에 착수했고 재원조달 계획 미이행 1건, 미인가 주식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3건 등 6건의 위반사항을 밝혀냈다.
A 씨는 자신이 최대주주인 해양에너지기술원을 통해 사업권 양수허가를 받아내고 이를 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로 양도했다. 다시 태국계 회사인 ‘조도풍력발전’에 사업권을 넘겨 720억원의 이익을 내려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히 더지오디는 자본금 1000만원으로 설립한 A 씨 가족 실소유의 특수목적법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부는 조사 중 더지오디의 실소유주 여부를 확인했고 산업부로부터 인가된 재원조달 계획 미이행, 사전개발비 허위 제출 등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업권 양수인가를 최종 철회했다.
전기위원회는 “현재 상황으로는 더지오디가 사업을 추진할 충분한 재무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수인가 시 심의했던 재원조달 계획이 변경돼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점을 고려해 새만금 풍력발전사업 양수인가 철회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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