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5호선 광화문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5호선 광화문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관용 원칙’을 언급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장연 시위 재개 선언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장님과 논의를 마쳤습니다”라며 “서울교통공사에서 요청하면 경찰이 지체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물론 교통공사 사장도 동의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1년 넘게 지속된 지하철 운행 지연 시위에도 시민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극도의 인내심을 보여 주셨습니다”라며 “그러나 서울시장으로서 이제 더 이상 시민의 피해와 불편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시위현장에서의 단호한 대처 외에도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라며 “서울시정 운영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이 불법까지도 용인하겠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불법에 관한 한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예산안이 처리되는 시점까지 탑승 시위를 중단해달라며 전장연 측에 ‘휴전’을 제안했다. 같은 날 전장연도 오 시장의 제안을 수용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했다.

24일 예산안이 통과되자 전장연은 본인들이 요구한 장애인 권리 예산의 0.8%만 반영됐다며 다음 달 2∼3일 삼각지역을 중심으로 시위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측은 전장연이 지하철 지연 시위를 재개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례에 따라 손해배상소송은 현재까지 발생한 손실액을 추산해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말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 7차례 벌인 시위가 불법행위라며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전장연이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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