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8억 주택, 올해 156만원→내년 0원
'조정대상지역' 20억원 주택 보유자, 내년 보유세 552만원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크게 완화되면서 납부 대상자도 줄어들 전망이다. 사진=이태구 기자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크게 완화되면서 납부 대상자도 줄어들 전망이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이 제거될 전망이다. 올해 122만명이었던 종부세 납부 대상자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예산 부수법안 합의에 따라 종부세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면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기본공제 기준이 올라간다. 부부가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공제액은 18억원으로 오른다.

현행 종부세법에서 다주택자 여부는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다주택자에는 1.2~6.0%까지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1주택자 등에는 0.6~3.0%의 낮은 세율(일반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2배 가까운 중과세율로 종부세를 내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종부세법 개정으로 올해 122만명이었던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내년에는 절반 수준인 66만명 규모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66만5000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체 주택보유자 대비 종부세 납세 대상자 비율도 올해 8.1%에서 내년 4.5%로 감소한다.

실제 납부하는 종부세도 크게 줄어든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 8억원과 12억원 등 20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올해 1436만원을 종부세로 냈지만 내년에는 552만원으로 감소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경감된다. 셀리몬에 따르면 공시가 18억원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올해 종부세 156만원을 냈지만 내년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종부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각 기본공제를 받는데, 부부가 적용받는 기본공제가 각각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가면서 부부 합산 기본공제가 기존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6억원 오르기 때문이다. 공시가 18억원 주택은 올해 기준(현실화율 81.2%)으로 시가 22억2000만원 수준이다.

단독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들도 세금완화를 적용받는다. 공시가 12억원 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30만2000원을 냈지만 내년엔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2주택자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기분세율이 적용된다. 이제 2주택자는 다주택자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셈이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표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설정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SBS뉴스에 출연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과세·규제 체계를 최소한 5년 전 수준으로 대거 복원시킬 예정”이라며 “최근 서울 등의 집값 하락이 굉장히 속도가 빨라 경제, 금융, 가계 곳곳에 부담 요인이 되고 부동산 경착륙이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 투기 억제를 위해 과도하게 조였던 규제를 과감히 풀려고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