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 "법정 정년∙수령 개시 연령 불일치로 인한 소득 공백 해소 필요"
국회 연금개혁특위, 오는 4월 말까지 자문위 개혁안 중심으로 입법안 논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에서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연금개혁안에 대한 중간 보고를 받는다. 사진=서울와이어 DB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에서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연금개혁안에 대한 중간 보고를 받는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위 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높이고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이와 맞춰가는 개혁안을 제시한다.  

자문위는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개혁 방향을 국회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올해 기준 만 63세, 2028년 기준 만 64세, 2033년 기준 만 65세로 되어 있는 수급 시기를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의무 가입 상한 연령도 수급 개시와 연동한다. 현행 의무가입 상한 연령은 만 59세다.

위원회는 법정 정년과 퇴직 후 연금 수령 개시 시기 간의 불일치로 인한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 같은 방향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법정 정년인 만 60세다. 1998년 1차 연금개혁 당시 2013년부터 5년마다 한 살씩 늦춰 2033년 기준 만 65세까지로 상향했다. 하지만 의무 가입 연령은 만 59세로 유지되면서 의무 가입 종료시기와 연금 수급시기 간의 불일치가 발생해 문제가 됐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오는 4월 말까지 자문위가 제시한 개혁안을 중심으로 입법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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