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핑계로 시작해 코로나19 후유증 주장
오전 중 출석 않을시 강제 절차 돌입 방침

[서울와이어 유호석 기자] 빗썸 실소유주 의혹, 주가 조작, 회삿돈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가 강종현씨가 독감, 공황장애, 코로나19 후유증 등의 핑계로 검찰 소환 조사를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단 동원을 검토 중이다.
20일 검찰과 업계 등에 따르면 강씨는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를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까지 출석하라고 사실상의 최후 통첩을 내렸다. 만약 나오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씨는 본래 지난 5, 6일로 예정됐던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를 ‘독감’을 이유로 미뤘다. 이에 검찰은 강씨의 소환조사일을 9, 10일로 연기했다.
그는 지난 9일 피의자 신분으로 1차 조사를 받은 뒤 다음날로 잡힌 조사 일정에 불참했다. 당시 사유는 ‘공황장애’다. 검찰이 11일로 조사 일자를 미뤄줬다.
강씨는 10일 밤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증명서를 냈다. 격리기간은 끝났으나, 지난 17일부터 3일 연속 코로나 후유증을 이유로 검찰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그는 지난해 9월28일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사흘 뒤인 10월1일 싱가포르 출국을 시도하다 붙잡히기도 했다. 검찰이 이미 그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다.
강 씨의 측근인 빗썸의 비상장 관계사 대표 조 모 씨도 공황장애를 이유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한편 강씨를 도와준 것으로 알려진 빗썸 관계사 임원 이 모 씨는 전날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10월 검찰의 빗썸 관계사 압수수색 전, 주요 임직원의 컴퓨터 하드 디스크와 휴대전화, 회사 CCTV 등을 교체하고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