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는 남씨. 사진=연합뉴스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는 남씨.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박성필 기자] 마약 협의로 붙잡혔다 풀려난 지 1주일 만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장남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수원지법은 1일 오후 3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 전 지사의 장남 A씨(32)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남 전 지사의 가족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같은 달 23일 용인시 기흥구 소재 거주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당시 경찰이 현장에서 수거한 주사기 등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고 A씨의 모발 및 소변에 대한 간이 시약검사에서도 ‘양성’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23일 검거된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청구했지만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기각했다.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A씨는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그를 긴급체포 했다. 이때도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와 신체에서 채취한 모발 등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됐다.

A씨는 2018년에도 중국 베이징,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 투약 및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A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쯤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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