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27년전 그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E 진 캐럴 (사진,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27년전 그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E 진 캐럴 (사진, AFP=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종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10일 미국 CNN방송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9일(현지시간)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의 E 진 캐럴(79)에 대한 성폭행 혐의 판결에서 만장일치로 트럼프의 강간 의혹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지만 성추행 사실은 인정했다.

당시 잡지 칼럼니스트였던 캐럴은 지난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우연히 만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배심원단은 캐럴이 강간을 입증할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지만 성적 학대(성추행)와 폭행 관련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했다.

배심원단은 성적학대와 폭행에 대해 200만 달러, 명예훼손에 대해 300만 달러 등 모두 5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트럼프에게 명령했다.

캐롤은 배심원단의 평결 직후 성명에서 "저는 저의 삶과 명예를 되찾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오늘 마침내 세상은 진실을 알게 되었다"면서 "이 승리는 저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모든 여성들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캐롤의 변호를 맡은 로버타 카플란은 "전직 미국 대통령을 포함해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면서 "너무 오랫동안 성폭행 피해자들은 의심과 협박의 벽에 부딪쳤다. 오늘 판결이 그 벽을 허무는 중요한 발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반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 "나는 캐롤이 누구인지 모른다"면서 "배심원단의 평결은 총체적 수치이며 사상 최대의 마녀사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의 변호사인 조 타코피나는 배심원단이 원고의  강간 주장을 기각해 놓고 성추행을 인정한 것에 대해 "이상한 평결"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배심원 구성을 볼 때 뉴욕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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