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박성필 기자] 13살 초등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성적학대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13일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성폭력 치료 강의수강 40시간 포함)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사천의 한 공원에서 13살인 B양에게 5만원짜리 돈을 보여주며 “너는 키가 크고 몸매가 예쁘다”, “(돈 줄 테니)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아니면 사 줄 테니까 따라와라” 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말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적 학대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양이 성적 수치심은 들지 않았다고 하고 무서움과 불쾌감을 호소했다”며 “A씨가 B양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거나 성행위, 음란행위 등이 연상되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이지 않고 신체 접촉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성필 기자
feelps@seoulwir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