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늦은 밤 여성 승객 한 명만 있는 경춘선 지하철에서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철도경찰에 붙잡혔다.
다만 피해자 신고가 있었으나 관할 떠넘기기 등으로 대처가 늦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경춘선 지하철 내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지난 5일 검거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밤 9시쯤 춘천역에서 상봉역으로 향하는 경춘선에 탑승해 20대 여성 B씨와 단둘이 있는 전동차 내부에서 음란행위를 했다. 당시 A씨는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일회용 승차권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맨 끝 열차에 탑승해 있던 B씨는 다른 칸으로 자리를 옮기고 싶었지만 옮기려면 A씨를 지나쳐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혹시라도 해코지를 할까 두려워 자리를 옮기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B씨는 한국철도공사에 문자로 신고했다. 하지만 공사 측은 ‘어떤 소란을 피우는지’ ‘지금 위해를 가하고 있는지’ 등의 질문만 했다고 B씨는 설명했다.
이에 B씨는 ‘빨리 와서 도와 달라’고 재촉했으나 공사 측은 ‘다른 곳에 전화로 신고하시라’며 번호만 알려주고 말았다. B씨는 “신고 뒤 10여분이 흘러 남성은 내렸는데 출동한 역무원이나 철도 경찰관은 없었다”며 “눈앞에서 놓쳤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고 토로했다.
B씨는 얼마 뒤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지하철에서 벌어진 일로 관할 구역이 아니다’라는 답변과 함께 사건을 철도경찰대로 넘겼다.
이후 피해 신고를 접수한 서울 중랑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철도경찰은 마석역과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 승차권과 이동 동선, 차적 등을 조회해 추적에 나선 끝에 그를 검거했다. A씨는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