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인연, 공연음란죄 혐의 고발장 접수
'퍼포먼스다vs아니다' 네티즌 갑론을박

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가 대학 축제 당시 선보였던 퍼포먼스로 학부모단체에 고발당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가 대학 축제 당시 선보였던 퍼포먼스로 학부모단체에 고발당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가 대학 축제 당시 선보였던 퍼포먼스로 학부모단체에 고발당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가 최근 공연음란죄 혐의로 화사를 고발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화사는 지난 5월12일 tvN 예능프로그램 ‘댄스가수 유랑단’을 촬영을 위해 성균관대학교 축제 무대에 올랐다. 당시 화사는 솔로곡 ‘주지마’를 부르며 혀로 손가락을 핥은 뒤 특정 신체 부위에 갖다대는 동작을 했다.

학인연은 고발장에서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케 해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안무 맥락과 맞지 않아 예술행위로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퍼포먼스라고 갖다 붙이면 다 허용되는 줄 아나”, “축제에 어울리지 않는 퍼포먼스”, “굳이 저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그냥 퍼포먼스인데 이게 고소까지 이어지네”, “외국에선 선정적이라고 하지도 않는다” 등의 반응도 많았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문제의 퍼포먼스가 음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고 화사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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