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가 5월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가 5월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김종현 기자] 검찰이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의혹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재산동결 절차에 착수하면서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투자컨설팅업체 H사의 라덕연 대표와 변모(40), 안모(33)씨 등 일당의 재산 2642억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연합뉴스가 16일 보도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만큼의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로 피의자들이 범죄수익 입증 전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법원이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이면 금융계좌 등이 동결돼 범죄 혐의자들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은 현재까지 라 대표 등이 시세조종으로 모두 2642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리고, 이 중 절반인 1321억원을 수수료로 챙겼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착수와 동시에  라 대표 일당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추적해왔다. 이 과정에 검찰은 라 대표가 골프장 등 해외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라 대표는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와 매도 호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삼천리, 다우데이타, 서울가스 등 다수 종목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라 대표를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과 함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자본시장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구속했으며, 측근인 변모 씨와 안모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로 관련 기업과 증권사의 시가총액이 사건 발생일인 지난달 21일 이후  3주만에 13조원 넘게 증발했다. 주가조작의 대상이 된 서울가스와 대성홀딩스, 삼천리, 세방, 선광, 다우데이타,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 CJ 등 9개 종목에서만 시가총액이 9조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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