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대표 부동산·예금·가상화폐 등 자산 동결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법원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라덕연 H투자자문사 대표와 그 일당 재산 2642억여원에 대해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2일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이 라 대표 재산에 대해 청구한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추징 보전 대상은 라 대표의 부동산, 예금, 주식, 가상화폐, 법인 명의의 부동산,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이다.
기소 전 추징보전이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기 전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동결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날 법원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인용하며 주가조작 일당의 재산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라 대표 일당이 시세조종으로 2642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리고 이 중 절반인 1321억원을 수수료로 챙겼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산정된 부당이익이 더 늘어날 수 있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면서 라 대표 일당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추적해 왔다. 또 라 대표가 골프장 등 해외 부동산을 사들인 사실을 포착하고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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