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충족하지 못한 룸카페, 성인 대상 영업만 가능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일부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로 지목된 ‘신·변종 룸카페’에 대한 시설 기준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소 개방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출입문은 바닥을 기준으로 1.3m 높이 부분부터 상단까지 전체가 투명해야 하고 잠금장치가 있어선 안된다. 통로 쪽 벽면은 바닥에서 1.3m 이상부터 2m 이하까지 전체가 투명창이어야 한다. 벽면과 출입문에는 커튼 등 내부를 가릴 수 있는 장치 설치를 금지한다.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룸카페는 성인 대상 영업만 가능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여가부는 지난 2월22일부터 3월8일까지 지자체·경찰·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1098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전국 162개 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및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의무 위반 등이 확인됐다.
정부는 여름 휴가철과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시기에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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