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지자체와 경찰에 적극 단속 요청
업주, 청소년 출입·고용 막지 않으면 징역도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룸카페라는 명칭으로 영업하고 있는 숙박업소와 유사한 형태의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룸카페라는 명칭으로 영업하고 있는 숙박업소와 유사한 형태의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최근 분리된 공간에 침구와 침대까지 있는 ‘룸카페’가 일부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여성가족부가 지자체와 경찰에 적극 단속을 요청했다.

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룸카페라는 명칭으로 영업하고 있는 숙박업소와 유사한 형태의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업소의 구분은 영업할 때 실제 이뤄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가 없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도 밀폐된 공간이거나, 침구 등을 비치해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장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이 고시에 해당하는 룸카페 업주가 청소년 출입과 고용 제한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지자체는 경찰과 함께 단속해 시정을 명해야 한다. 해당 룸카페 업주와 종사자가 시정을 거부하고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막지 않으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달 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신을 룸카페 알바라고 소개한 누리꾼은 “여기 오는 손님은 95% 학생 커플”이라며 “적어도 제가 일한 곳은 100에 99는 방에서 성관계한다. 그냥 성관계하러 오는 곳이다”라고 전했다. 

2020년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업소 이용 경험률은 멀티방·룸카페 14.4%, 비디오방 2.0%, 이성 동행 숙박업소 1.6% 등으로 집계됐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