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따릉이'로 대체…온실가스 판매수익, 마일리지로 환원

[서울와이어 현지용 기자] 서울시가 오는 26일 티머니와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수익 활용' 방안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양 기관이 공공자전거 '따릉이' 사업을 환경부 상쇄등록부 시스템에 외부사업으로 등록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공공자전거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분에 대한 배출권 확보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서 비롯됐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 배출권을 할당하고, 업체 간 배출 할당 대상 사업장의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12월 '공유자전거 도입을 통한 교통수단 대체 사업의 방법론'을 환경부 상쇄등록부 시스템에 등록했다. 공단은 이를 통해 기존 교통수단인 자가용을 공공자전거로 대체,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서울시도 이 방법을 통해 따릉이를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 배출량만큼 외부사업으로 등록, 해당 배출권을 거래한다는 방안을 세웠다.
서울시는 티머니와 이달 말부터 외부 컨설팅을 진행, 감축량 및 사업 배출량 산정과 국토교통부 타당성 평가 등 절차를 걸쳐 오는 2024년 감축분부터 해당 배출권을 탄소거래 시장에 거래할 계획이다.
감축량은 따릉이를 이용해 감축한 이동 거리에 따른 연료 사용량, 화석연료 배출계수 등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연간 수백톤의 배출량이 감축되고, 매해 수백만원의 수준의 판매수익을 확보할 것이라 전망했다.
서울시는 티머니와 따릉이로 인한 판매수익의 경우 일부 운영비를 제외한 부분을 따릉이 재배치 마일리지 등으로 서울시민에게 환원할 것이라 밝혔다.
윤종장 서울시청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가 공공자전거 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및 거래를 전국 최초로 시도하게 됐다”며 “따릉이를 자가용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감축량을 인정해주는 만큼 공공자전거의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자전거 인프라 확보에도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