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의 보장이 7월부터 대폭 축소돼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에 대해 자기 부담금을 최대 20%까지 추가 예정이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운전자보험의 보장이 7월부터 대폭 축소돼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에 대해 자기 부담금을 최대 20%까지 추가 예정이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최찬우 기자] 운전자보험의 보장이 7월부터 대폭 축소된다. 보장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액 조항이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대형 손해보험사는 7월부터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에 대해 자기 부담금을 최대 20%까지 추가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운전자보험이 20% 수준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품으로 바뀌면서 보장은 이전보다 축소되고 금전적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보험사로서는 운전자보험 시장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부담금을 부과해 보장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음주 운전, 스쿨존 사고 등으로 윤창호법, 민식이법이 제정되면서 안전운전과 보행자에 대한 이슈가 급부상했고 이를 반영해 법률 비용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상품 경쟁이 격화됐다.

이에 금융당국이 운전자보험 과당 경쟁과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해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보험업계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정액으로만 보장했으나 중복 가입 시 실제 발생한 형사합의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보장받을 수 있어 도덕적 해이와 보험사기를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형사 합의금을 보장하는 특약의 최대 보장액이 '사망 시 3000만원'이었지만 15년이 지난 현재는 최대 2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데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다른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의 자기부담금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5000만원이나 1억원처럼 기존보다 커진 일부 보장 부분에만 자기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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