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UN)은 올해 4월 말 현재 인도 인구가 14억2577만5850명으로, 처음으로 중국 인구를 제친 것으로 추산했다. 중국과 인도 인구는 이미 각각 14억명을 넘어섰으며, 70년 넘게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중국의 인구 증가세가 정체된 가운데 출생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중국 인구는 6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출생아 수가 약 1000만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인도에서는 중국보다 1300만명이나 많은 아기가 태어났다.

◆늙어가는 아시아: 세계 경제 성장률 낮추는 요인
중국의 경우 2021년 65세 이상 인구가 이미 2억명을 넘어서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중국은 2021년부터 3자녀를 허용하고 다양한 출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산아제한정책 후유증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봉쇄 조치 등으로 출산율 하락이 지속됐다.
지난해 인구가 20만명 줄어드는 것을 시작으로 2050년까지 1억1300만명이 감소해 일각에서는 2100년에는 인구가 절반 수준이 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저출산과 기대수명 증가로 2033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이 전체 20%)에 진입하고 2050년에는 노인 인구 비중이 3분의 1에 육박할 전망이다.
아시아 국가 전체적으로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는 바, 과거 일본의 경험을 습득하고 조기에 관련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 평균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에서도 인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과거 성장 동력으로서 아시아의 이미지가 쇠퇴할 위험으로 등장하고 있다.
아시아의 인구가 2050년까지 증가에서 보합세로 전환되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수십년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2050년까지 현재의 2.5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아시아 인구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향후 30년간 연간 0.1%포인트 낮출 것이라고 분석했다.
IMF는 과거 일본의 경제활동인구가 지난 20년간 7% 이상 감소하는 가운데 연금생활 고령인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해 낮은 투자의 원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인구구조의 역풍이 성장과 물가 등에 영향을 미쳐 통화정책 실효성을 약화시켰다고 평가했다. 고령화 진전으로 복지 등 재정지출 수요가 증가해 향후 이에 필요한 세수확보를 위한 조세정책 정비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세원을 넓히고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고령화로 인해 노동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자본축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세율구조를 정비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저출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고령화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와 경기진작방안 마련도 중요하다.
◆고령화와 배당성향 증대: 일본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보며
우선, 배당증대를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은 배당성향이 낮다.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의 비율인데, 이 기준이 높은 회사일수록 투자가치가 높다.
일각에서는 주주배당보다 기업투자로 기업가치를 올리는 게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주식시장에서 ‘서학개미’가 등장해 투자액이 매년 급증하는 것을 감안하면 배당성향을 높여야 국내 투자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도 잡아둘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한국의 배당 성향은 26.9%로 전 세계 평균인 35.7%에 크게 못 미친다. 영국 56.4%, 홍콩 57.8%에 비해 낮고 40%대를 유지한 프랑스와 미국을 보면 부럽기까지 하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28.4%)보다 낮다고 하니 문제가 있어 보인다. 배당성향이 30%대였던 일본에서 최근 큰 변화가 발생했다.
일본 대표 지수인 토픽스(TOPIX)는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33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일본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측면에서 개선되고 있어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일본 기업의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 합계는 지난해 23조6000억엔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010년 6조8000억엔, 2015년 15조엔에 비하면 큰 변화다.
워런 버핏이 투자한 미쓰비시상사는 올해 실적 발표와 함께 220억달러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공개했다. 버핏의 포트폴리오에는 미국 주식을 제외하면 일본 기업 비중이 가장 높다. 토픽스지수에 상장된 일본 기업 중 절반 이상이 플러스 현금 흐름을 보인다. 이는 미국 기업 중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 기업 비중이 22%에 비해 굉장히 양호하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가용 현금이 많다는 것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보여주는 지표다.
일본 기업의 고질적인 상호 지분 보유 관행도 줄고 있다. 지분의 상호 교차 보유는 소유 구조가 복잡해지고 실제 자기자본이익률(ROE)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물적 분할 상장이 빈번했고 기업지배구조의 낙후성이 지난해 대선에도 도마에 올랐다.
오너의 경우 소수 지분으로 순환출자 방식의 지배권을 행사해 부를 극대화하고 주주들과 부를 나누는 배당보다는 자신들의 지분이 높은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을 택했다. 오너 지배 기업은 현금을 사내 유보하려는 경향도 높다.
그동안 일본 기업의 절반가량이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에서 거래됐는데 이는 기업가치가 장부가치(자산에서 부채를 차감)보다 낮게 형성됐다는 의미다. 아베 신조 정권 이후 제기된 배당 확대와 지분 구조 개혁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지분 교차 소유는 감소하고 일본 기업의 자기자본이익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일본 기업의 자사주 소각과 배당이 늘어나고 있다. 올 들어 증시에 공급(기업공개나 유상증자)은 감소한 반면 자사주 매입과 배당은 꾸준하다. 주식 수요가 공급을 웃돌고 있는 셈이다. 고성장 시기에 기업은 투자 수익률이 높아 이익을 재투자하기 위해 배당을 줄이고 고금리 하에서 투자자들은 채권 같은 고금리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적합했다.
저성장 시대에 주주는 기업의 재투자수익이 낮기에 경영진에게 배당을 늘리도록 압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주요기업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연금으로 생활하는 고령자에게는 현금 흐름의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가 배당을 제대로 하도록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주식의 간접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세계 최고의 상속세: 가업 승계에 걸림돌로 문제 있어
상속 재산 중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기초 공제를 축소해 세수를 늘리고 과도한 증여세를 낮춰 생전 증여를 활성화하면 어떨까. 일본의 경우 전체 금융 자산의 60~70%를 보유한 고령자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주요한 문제로 부각됐다.
우리나라와 달리 고령층이 부유하니 그럴 만하다. 증여세 완화는 부의 대물림이란 관점에서 부정적이나 우리나라가 일본과 함께 세계 최고로 높은 세율 구조임을 감안할 때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 소유 자산 활용 가능성 증진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함께 상속세 최고세율이 가장 높다.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이 55%이지만, 실효세율은 12.95% 수준이다. 고령화 시대가 닥치기 수십년 전부터 기업의 사업승계를 정책에 반영했다.
은퇴 예정 경영자가 친족인 후계자에게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하면 요건에 따라 납부를 유예해준다. 친족 범위는 6촌 이내 혈족과 배우자 등이다. 납부 유예 요건은 유예 대상 주식을 지속 보유하고 상속인이 승계회사 대표를 역임하고 있어야 한다.
비상장 중소기업 가운데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회사는 우선 납부 유예 상한선을 100%까지 확대했다. 납부 유예 이후 5년간 상시 종업원 고용 인원의 80%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에도 예외를 뒀다. 인력난을 감안해 고용률을 유지 못해도 납부 유예를 유지할 수 있다.
납부 유예는 이론상으로 영원히 유예가 된다. 제시된 조건을 5년간 유지한 후에도 납부 유예 사유에 해당하면 납부 유예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납부 유예 연장은 상속인 사망 시점까지 계속된다. 이 시점에서 친족에게 승계할 경우 납부 유예를 재차 받을 수 있다. 승계 후 기업이 파산해도 유예 받은 세금은 면제해 준다. 파산 시 막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기업 승계를 꺼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독일은 가족재산권을 강조하는 문화 속에 일찌감치 가업 승계시 조세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다. 세계적으로 기업승계 모범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독일에서 기업 상속의 명목 최고 세율은 50%나 직계가족이 기업을 물려받을 경우는 30%로 낮아진다. 경영권 지분이라고 해서 우리처럼 최대주주 10% 세율 할증 요건 같은 제도는 없다. 실효세율은 21.58%다.
우리의 높은 상속 세율은 기획재정부가 넥슨 지주사 2대 대주주에 오르게 했다. 지난 2월 작고한 김정주 창업자의 유족들이 물려받은 지분의 일부를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하면서 기획재정부가 지분의 29.3%를 보유하게 된 것이다.
오너 일가에 대한 높은 상속세 부담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 관리 의지를 꺾어 개인 주식투자자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끼친다는 주장이 제기된 지도 오래다. 현재 세수 부족으로 당장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OECD 평균(26.5%) 대비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은 낮출 필요가 있다.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요건 대폭 완화로 능력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상속세가 무서워 가업 승계를 못하는 경우는 원천 봉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