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외면, 일터도 사라질 수 있어" 노조 임단협 요구안 비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현대자동차 노조가 사측에 제시한 임금·단체협약 요구안 관련해 "할인은커녕 일터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현대자동차 노조가 사측에 제시한 임금·단체협약 요구안 관련해 "할인은커녕 일터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사측에 내민 임금·단체협약 요구안을 작심 비판했다.

원 장관은 이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대차 노조가 모든 정년 퇴직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차 값을 25% 할인해줄 것으로 회사에 요구했다”고 운을 뗐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 13일부터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시작했다. 당장 노조 측은 모든 정년 퇴직자에게 2년마다 신차 25% 할인 혜택을 확대 적용해 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요구 조건을 전달했다. 

원 장관은 노조 측이 제시한 요구안에 대해 “모든 부담을 고스란히 부담해야만 할 소비자들을 바보로 취급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지 정말 어처구니 없다”며 “분노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고, 회사가 어려워지면 할인은커녕 일터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가 언급한 노조 요구안에 담긴 혜택은 현재 25년 이상 장기 근속한 정년 퇴직자에게만 제공되고 있다. 사측이 노조 요구를 수용할 경우 정년 퇴직자들도 근속연수에 상관없이 신차 25%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일각에선 노조가 받은 혜택만큼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노조에선 신차 할인 혜택 외에도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 성과급, 상여금 900% 지급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원 장관 역시 소비자가 받게 될 피해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와 관련 노조 측의 비상식적인 요구를 지적하면서 “현재의 비이성적 노동운동은 반드시 정상화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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