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1공장서 작업하던 50대 근로자 기계설비에 끼여
반복되는 안전사고…조현범 사법리스크 더 커질 수도

최근 몇 년간 한국타이어에서 각종 화재와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한국타이어 제공
최근 몇 년간 한국타이어에서 각종 화재와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한국타이어 제공

[서울와이어 천성윤 기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4개월 만에 또 끼임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숨졌다.

지난 12일 오후 3시35분쯤 대전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대전1공장 성형공정에서 작업하던 50대 근로자 A씨가 기계설비에 끼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원래 2공장에서 근무했는데 지난 3월 대형 화재 이후 휴업하다 지난 5월 초 1공장에 전환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목격자와 한국타이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전환배치 전후 A씨 업무는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타이어는 최근 몇 년간 각종 화재, 사고, 경영진 구속 등으로 몸살을 앓고있다. 지난 3월13일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도 타이어 압출공정 작업 중이던 30대 근로자가 고무롤에 끼여 다쳤다.

2020년 11월엔 대전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옷이 기계에 걸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전공장장과 한국타이어 측은 1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는데 검찰이 항소한 상황이다.

또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은 지난 3월 큰 불이 나 타이어 약 21만개가 소실됐다. 이후 불에 타지 않은 1공장 가동을 재개했지만 지난달 말 1공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직원 1명이 연기 흡입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들과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노동 당국은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경영책임자인 조현범 회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