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 재산,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환수
지급된 요양급여비 3.4조원, 징수율 6.65%

[서울와이어 현지용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9일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들의 은닉 재산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한 적극 환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들은 의료법‧약사법 위반 및 사기 등 범죄행위 적발 후에도 납부 대신 강제징수를 회피하고자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
불법 사무장병원‧약국으로 적발되면 공단으로부터 불법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을 연대해 납부해야한다.
반면 이들은 행정조사 및 수사가 개시될 경우 가족 또는 지인 및 법인 등을 이용해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공단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혐의점을 확인한 후 최대한 신속하게 환수절차에 돌입해도 이미 모든 재산을 빼돌린 상태'라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공단은 2018년부터 불법 사무장병원‧약국의 은닉재산을 환수해오고 있다. 지난달까지 수행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199건으로 이를 통해 172억원을 환수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은 37건이다.
불법 사무장병원 및 약국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고급주택을 매매하거나 위장이혼을 통한 상가 은닉, 토지 증여, 재산 매매 등을 통한 은닉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기준 불법 사무장병원‧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3조4000억원인 반면, 재산은닉 등에 따른 징수율은 6.65% 수준이다.
이와 관련 공단은 사무장병원‧약국 은닉재산 국민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재산 처분 사전 방지를 위한 조기압류 제도를 도입해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상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사무장병원‧약국을 적발한 후 재산 처분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압류 조치를 시행하고 교묘한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추적 환수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