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지난 3월16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지난 3월16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천성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이어 고려대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관련 소송도 포기했다. 이에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의 효력이 유지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24일 조씨 변호인은 서울북부지법에 고려대 입학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 취하서를 냈다.

조씨는 지난해 1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유죄를 확정받은 뒤 부산대와 고려대가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이에 불복해 두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는 지난 7일 SNS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고려대와 부산대 상대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사흘 뒤인 지난 10일 부산고법에 항소취하서를 냈다.

여기엔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 전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참작할 사정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시각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총선 등판을 위해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