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서영백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8월 중 씨케이에이치푸드앤헬스리미티드 등 상장사 40개사 주식 1억9416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 2개사의 880만주와 코스닥시장 38개사의 1억8536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풀린다.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 사는 씨케이에이치푸드앤헬스리미티드(3788만주),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1794만주), 다보링크(1594만주) 순이다.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 사는 에이치케이이노엔(43.01%), 다보링크(37.29%), 미투젠과기유한회사KDR(36.36%)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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