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별 책임 범위 명시하는 '책무 구조도' 도입
금감원, 금융사 허위·거짓 보고 검증절차도 강화

금융위원회가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의 횡령 등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물리는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통상 의원 입법은 정부 입법보다 법안 처리 속도가 빠르고 시행 시기 또한 앞당길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은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해두는 ‘책무 구조도’ 도입이 핵심이다. 책무 구조도에는 CEO 책임도 명시된다. 대형 금융사고나 횡령 같은 조직적·반복적 사고 시 CEO도 문책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등만 명시됐고 임원별 구체적인 책무가 정해져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임원별 책무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문서화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책무 구조도가 미리 도입됐다면 최근 발생한 대형 금융 사고에도 더 명확한 책임 규명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들이 감독 당국에 보고하는 내용에 대한 검증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금융사가 거짓 보고를 할 가능성까지 고려하지 않고 점검 결과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필요할 경우 추가 개선안을 만들어 지난해 마련한 내부 통제 혁신 방안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금융당국이 운영하던 제도를 짚어보고 개선할 부분은 같이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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