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비자 발급 시 한국어능력 인정 범위 확대
이주호 장관 "유치 시스템, 지자체와 함께 구축"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가속하고 있는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 규모를 확대한다. 장기거주비자를 주는 등 진입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1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대학을 찾는 유학생 규모를 2025년 23만7000명, 2027년에는 30만명까지 늘리는 게 골자다. 지난해 국내 대학 유학생 규모는 16만6892명으로 이를 두 배 가량 확대해 지방대와 지역사회의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관련 규제를 풀어 유학생의 국내 대학 입학 장벽을 낮춘다. 유학비자 발급 시 한국어능력 입증에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세종학당 교육 이수 등 인정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기존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만 인정했다.
기초지자체 단위로 지정되던 ‘교육국제화 특구’는 광역지자체 단위의 ‘해외 인재 특화형 교육 국제화 특구’로 확대한다. 이는 광역지자체가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해 유학생 유치 분야와 규모 등을 결정하는 구조다. 교육부가 대학의 유학생 유치 관련 특례 제도를 적용해준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시범 운영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내년부터 정규 도입하는 방안도 협의한다.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일정 기간 취업·정주하는 외국인에게 장기거주비자(F-2)를 부여할 계획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4년제 대학 입학생은 2012년과 비교해 1.1% 줄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 4년제는 1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관은 이번 대책과 관련해 “유치에서 정착까지 이르는 시스템을 지자체와 함께 구축하는 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