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등교사 극단적 선택 후 '교권 확립' 위한 첫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교권 침해와 관련 교육부 고시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 등을 병행하라고 주문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교권 침해와 관련 교육부 고시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 등을 병행하라고 주문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후 교권추락에 대한 논란이 확산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서면 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이 교권 강화와 관련된 교육부 고시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 둥을 병행하라 주문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에 맞춰 학생인권조례 등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와 관련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을 지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교권 침해 방지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학생인권조례 등에 대한 개정이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을 목표로 국회에 발의된 교권강화법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할 법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모두 존중받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교육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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