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출산가구 대상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영아가 실제로 거주하는 장소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해 요금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방침이다.
한전은 5일 최근 육아 여건 변화에 따른 실거주지 복지할인 적용에 대한 고객 및 국회 (노용호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의 요구를 반영해 조부모가 영아를 돌보는 등의 사유로 실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기존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의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에 대해선 실제 양육장소와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으로 복지할인이 적용됐다.
변경된 제도를 통해선 요금 할인적용은 영아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중 한 곳에만 신청해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한전 사이버지점, 한전ON, 한전 고객센터(123), 전국 한전 지사 방문 및 팩스로 가능하며, 실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세대주(실거주지)의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감액 한도는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된다. 한전은 출산가구 외에 대가족, 세자녀 이상가구 등 정책적 지원대상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운영 중이다.
에어컨과 같은 냉방기기 사용이 많은 여름철의 경우, 사회적 배려계층의 복지할인 한도를 확대했으며(기존 한도대비 약 20% 상향) 촘촘한 에너지복지망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에너지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한 복지할인제도 규정을 운영할 것”이라며 “지원이 필요한 고객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