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팀 꾸려 해당 의혹 수사 본격화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검찰이 14일 오전 뉴스타파의 허위 보도와 JTBC의 허위 보도 관련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 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서울 중구 뉴스타파 본사와 서울 마포구 JTBC 본사를 비롯해 뉴스타파 기자 한모씨와 전직 JTBC 기자 봉모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해 대선 사흘 전인 3월6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음성 녹음 파일에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관련한 주장이 담겼다는 취지의 보도를 냈다.
김씨는 2021년 9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앙수사부에 있을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조우형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하고 신씨의 책값 판권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신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 해당 인터뷰를 뉴스타파 측에 제공했고 뉴스타파는 신씨를 취재원으로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검찰은 여론 호도를 목적으로 보도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대선 개입 의혹으로 번지는 등 지난 7일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본격화한 상태다.
봉모 기자의 경우 지난해 2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를 부인하는 조우형씨의 진술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