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석방 후 기자들과 만나 제기된 의혹 부인
법원, 구속연장 기각해…검찰 수사 난항 겪을듯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7일 0시를 기점으로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사진=연합뉴스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7일 0시를 기점으로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천성윤 기자]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에 대해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김씨가 석방되며 여러 의혹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검찰이 이미 구속 수감 중인 김 씨의 구속기간 연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해 김씨는 7일 오전 0시에 석방됐다.

김씨는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와 “많은 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책임론’의 화살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돌리기 위해 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김씨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검찰 수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성실하게 답한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2021년 9월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의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김씨는 “신학림 선배가 언론계를 떠난 지 오래됐다고 생각했다”며 “15∼20년 만에 처음 저한테 전화가 오고 찾아왔을 때 제가 굉장히 이 사건 속에서 패닉 상태에 있었고, 오랜 지인으로서 위로나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만났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씨의 책 3권을 1억6500만원에 산 이유에 대해서는 "신 선배가 오래전부터 관련 책을 쓰는 걸 알고 있었다"며 "굉장히 언론인으로서 뛰어난 분이고, 그분의 평생 업적으로 예술적 작품으로 치면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산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의 대가성을 숨기려고 허위로 도서 판매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검찰 주장과 관련해선 “당시 날짜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로 얻은 범죄수익 약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올해 3월8일 구속기소 됐다. 1심 구속기간 6개월은 이날 만료됐다.

검찰은 최근 불거진 김씨의 '허위 인터뷰' 수사도 언급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내세웠지만 전날 법원은 심문 뒤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김씨가 석방되며 검찰 수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김씨가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 검찰은 구속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이달 1일 횡령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영장을 요청했으나 기각 됨으로서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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