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당국, 26일 법원 1심 '무죄‘ 판결' 후 첫 강제수사
대장동개발사업 관련 컨소시업 구성 자료 확보 나서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검찰이 하나금융지주 및 하나은행 금융투자센터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불리는 사건과 관련 곽상도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가 받는 혐의와 관련된 자료 확보를 위해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현재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구성 등과 관련된 자료 확보에 주력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의원의 경우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와해 위기를 막아주고 대가로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서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에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나와 산업은행 컨소시엄으로 옮기라는 압박이 가해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의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다만 대가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법원은 올해 2월 열린 1심에서 무죄를 판결했다. 당초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 추징금 25억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50억원이 알선 대가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라며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검찰 측은 즉각 항소했다. 1심 판결에 대해선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항소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압수수색이 1심 이후 처음 이뤄지는 만큼 검찰은 보강자료 확보를 통해 수사를 지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