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번 주 내 이 대표 불구속기소 하는 방안 유력 검토 중
'특정경제 범죄가중 처벌법상 배임·부패 방지법 위반' 등 혐의
김만배 유의미한 진술확보 아직… 김용·정진상 등도 '묵묵무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검찰이 대선 전인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뒤 약 1년6개월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번 주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검찰은 428억원 약정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은 이번 공소사실에서 제외하고 지난달 구속 영장에 기술한 수준으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은 영장 청구 뒤 1개월이 넘게 지난 만큼 충분히 입증했다고 판단한 혐의 사실 기소를 더 미룰 이유가 없다고 결론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공소장에 담길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선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게 한 혐의도 있다.
다만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이 대표 측에 천화동인 1호에 숨은 지분(428억원)을 약정했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선 경선 자금 8억4700만원을 남욱씨에게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일단 이번 기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김만배씨를 추궁했지만 428억원 뇌물을 약속했다는 의혹에 대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428억원 약속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입을 열지 않는 상태다. 대선 경선 자금을 직접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부원장 역시 공소사실 자체가 허위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불구속 기소 이후에도 대북 송금 사건과 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까지 마무리한 뒤 이들 혐의를 공소장에 적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잔여 사건들이 혐의와 무관하지 않은 만큼 후속 수사를 이어가면서 보강 증거들을 찾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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