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대통령 일가 신탁한 '오산 임재 5필지' 압류
대법원 "정당한 압류"… 일부 필지 배분금 지급될 듯
다음달 7일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소송 결과 관심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가운데 오산 임야 공매 금액 55억원에 대한 추가 추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두환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했고, 검찰은 현재까지 이 중 약 1283억원(58.2%)을 추징했다. 환수해야할 금액은 아직 922억여원이 남았다.
하지만 전씨가 2021년 11월 사망하면서 남은 금액을 받아내기 어려워졌다.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되지 않는 등 절차상 어려움이 따르면서다. 대법원도 당사자 사망 시 재산 추징이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
실제 전씨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검찰을 상대로 낸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집 별채에 대한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압류가 적법하지만, 당사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부동산을 추징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환수 가능한 금액은 약 5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2013년 전 대통령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신탁해 둔 경기도 오산시 소재 임야 5필지를 압류했다.
대법원은 이후 올해 7월 검찰의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2필지에 대한 배분대금 20억5200여만원을 우선 지급받게 될 예정이다.
나머지 3필지의 공매대금은 교보자산신탁이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앞둔 상태다. 선고는 다음 달 7일 예정돼 있으며, 검찰이 승소하면 약 55억원을 추가로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가가 비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새롭게 드러나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추징이 가능할 수 있지는 주장이 나오지만, 범죄수익은닉은 공소시효가 5년으로 정해졌다. 당장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최선을 다하겠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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