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신체 사진, 음란물 촬영 요구 등 불법행위↑
경찰·금감원 대대적인 단속으로 불법 근절에 '총력'

경찰과 금융감독원은 올해 10월31일까지를 불범채권 추심 근절 기간으로 정하고 고강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사진=서울와이어 DB
경찰과 금융감독원은 올해 10월31일까지를 불범채권 추심 근절 기간으로 정하고 고강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정부가 최근 채무자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채무자에게 음란물을 찍게 만들어 상환을 독촉하는 등의 성착취 불법채권 추심이 성행하는 데 따라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0일부터 10월31일까지를 불법채권 추심 근절 기간으로 정했다. 이에 이들 기관은 피해 상담과 신속한 수사를 통해 고강도 단속에 나서겠다고 19일 예고했다. 

단속 대상은 성착취 추심을 포함한 불법 채권 추심과 미등록 대부업, 불법 사금융 범죄 등이 포함됐다. 통상 성착취 불법채권추심은 대출 심사 등을 이유로 채무자의 얼굴 사진과 가족·지인의 연락처를 요구하는 식으로 시작된다. 

채무 상환 시기를 어기면 가족과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려 상환을 독촉하거나, 채무자의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주변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는 등 불법 행위는 최근 도를 넘어섰고, 수사당국은 대대적 단속에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채무자에게 스스로 음란물을 찍게 해 협박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올해 2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 추심 피해상담은 2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7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불법 사금융 범죄 1177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2087명을 검거해 53억여원의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기도 했다. 

당장 경찰과 금감원은 대출상담을 받을 때 휴대전화 주소록이나 사진파일 등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상담을 중단하고 등록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인 연락처, 본인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대출심사와 무관하다. 또 불법추심 피해의 우려가 있다면 거래내역 등 증빙자료를 모아 즉각 경찰(112)과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1332)에 신고하면 된다. 

이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경찰과 금감원은 특별단속 기간 중 피해가 확인되는 사례에 대해서 신속한 수사에 나설 방침으로 피해자 상담을 통한 자세한 법률 및 금융 지원방법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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