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서영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위례·대장동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9월 검찰이 대장동 비리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한 지 1년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통해 성남시나 공사의 내부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그들이 7886억원을 챙기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를 지내면서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네이버의 뇌물을 기부금으로 포장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날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와 김진희 전 네이버I&S 대표 겸 네이버 인사그룹장, 이재경 전 두산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석훈 전 성남FC 대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전 성남FC 사무국장 박모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성남시 공무원 이모씨와 경기도 공무원 김모씨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 기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