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단식 당시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제공)
지난 16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단식 당시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김종현 기자] 체포동의안 가결이냐 부결이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운명의  날'을 맞았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요청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쌍방울  대금송금 의혹 등을 묶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개를 거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보냈고, 이날 표결을 통해 가부를 결정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7명으로 모두 출석할 경우 가결 정족수는 149표다. 따라서 167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반대하면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지만, 국민의힘 등 여타 정당이 모두 찬성하는 것을 전제로 이탈표가 30표 정도 발생하면 가결될수도 있다.

민주당은 20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하지만 최고위원회는 체포동의안 부결이 적절하다며 이를 고려해달라고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암묵적인 '부결 당론'인 셈이다.

이날로 22일째 단식중인 이 대표도 전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줄 것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멈춰세워주십시오'라는 글에서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프레임에 빠뜨리겠다는 꼼수"라면서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한다"면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민주당이 제출한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도 처리한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이태원 참사와 잼버리 파행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 의석이  국회 과반을 넘어 '가결'이 유력하다. 다만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돼도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없다. 대통령실은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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