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민주당에서 30여표 이탈 발생 추정

지난 16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단식 당시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16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단식 당시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이 대표가 구속 기로에 서면서 당 내홍 심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수기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했다. 결과는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표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의 비례대표 승계자로 이날 임기를 시작한 허숙정 의원을 포함해 재적 의원은 298명이다.

이 가운데 불참을 확정한 이 대표,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윤석열 대통령 미국 뉴욕 방문을 수행 하고 있는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하고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지난 2월 첫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당내에서 30여표에 달하는 이탈표가 발생했다. 이번에도 비슷한 규모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표결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 제재까지 위반해 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상납한 중대 범죄”라며 이 대표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게 지금 뭐하는 겁니까” 등 항의하자 한 장관 발언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번 체포동의안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 부장판사)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쌍방울 대금송금 의혹 등을 묶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부결을 호소했다. 그는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뜨리겠다는 꼼수”라고 적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가·부결과 관련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율 투표에 맡기고 표결에 들어갔다.

한편 국회는 이날 민주당이 제출한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가 나왔다. 167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찬성, 국민의힘(110명)은 반대에 대부분 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이태원 참사, 잼버리 파행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됐으나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 총리는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을 두고 “공직에 있은 지 50년이 됐다. 항상 우리 국민을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게 할지 초심을 갖고 일해왔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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