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 “도의적 책임만”… 취재 시작되자 “보상하겠다”

서울 강남 유명 성형외과. 사진=JTBC 보도 캡처
서울 강남 유명 성형외과. 사진=JTBC 보도 캡처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눈밑 지방재배치 수술을 받은 50대 남성이 한쪽 시력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50대 남성 김모 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 있는 A 성형외과에서 양쪽 눈 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은 직후 한쪽 눈이 심하게 부었다. 

의사는 눈에 고인 피를 씻어내는 재수술을 한 뒤 김씨를 퇴원시켰다. 퇴원한 날 밤부터 김씨는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았다. 병원 측은 일반적인 증상이라고 설명했다. 

다음날에도 눈이 보이지 않자 김씨는 병원을 직접 찾았고, 의사는 근처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라고 권했다.

대학병원에선 “시신경이 손상된 것 같다”며 시력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진단했다. 이후 김씨는 병원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유감”이라면서도 책임은 도의적인 수준에서만 지겠다고 했다. 

김씨는 수술 4개월 여만에 병원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신체 감정을 통해 원인이 규명되고 법원 등이 보상 범위를 판단해 주면 성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을 JTBC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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