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 항의, 사회적 용인 한도 넘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업무방해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33)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업무방해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33)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아이라인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욕설을 하고 간호조무사를 폭행한 아나운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업무방해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33)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21년 6월 A씨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받았다. 시술 후 A씨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50분 가량 큰 소리로 “이게 사람 눈이냐”고 소리치며 병원장에게 삿대질을 했다. 또 간호조무사 B씨를 밀치고 다리를 발로 차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한 손님이 신고하겠다고 하자 “왜 참견이야 할망구 같은 게”라고 욕설하기도 했다. A씨는 업무방해와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의는 병원에 방문한 고객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도를 넘어 고객의 안정에까지 피해를 입혔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항소심에서 B씨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50만원으로 감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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